Home / 부동산·재정
세입자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은 무효?
대부분 효력 없어... 콘도선 별도 규정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Sep 11 2024 11:00 AM
온타리오주에서 임대 주택을 찾을 때 종종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거임대차법(RTA)에 따르면 대부분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대부분의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효력이 없어, 세입자는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키울 수 있다. 언스플래쉬
법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입자가 규정을 잘 모르는 탓에 반려동물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수많은 반려동물이 새로운 주거 환경을 찾지 못해 보호소로 보내지고 있다.
주거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 계약에 '반려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려동물이 다른 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키울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과도하게 시끄럽거나 다른 세입자에 알러지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경우 집주인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반려동물 보증금이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도 온주에서 불법이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주거임대차위원회(LTB)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콘도에 살 경우 콘도의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임대 주택에 적용되는 주거임대차법과는 다를 수 있다. 콘도 조합은 자체적으로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반려동물 때문에 퇴거되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다. 퇴거는 반려동물이 집안의 소유물을 심각하게 파손하거나 주변 이웃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만 고려될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반려동물이 부당하게 다시 입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주거임대차위원회(LTB)나 주택임차인협회(FMTA)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