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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팟홀에 부상...90만 불 받아내
30대 여성, 세븐일레븐 상대 승소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Sep 10 2024 01:17 PM
편의점 주차장의 팟홀(땅꺼짐)에 빠지면서 크게 다친 여성이 9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는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은 크리스털 타미(37)의 부상에 대해 세븐일레븐이 책임을 지고 90만7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세븐일레븐 주차장 팟홀에 넘어진 여성이 소송에서 승리, 9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는다. CTV 자료사진
CBC 방송에 따르면 타미는 2018년 봄 아침 커피를 사려고 스미더스(밴쿠버 북부)의 세븐일레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업소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주차장에 팟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는 팟홀에 빠져 넘어지면서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묘목장에서 일했던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 수개월간 일을 하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25일 모친의 집 밖 계단에서 미끄러진 그는 허리 부위를 다쳤다. 첫 번째 부상의 후유증 탓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2022년 퇴직한 그는 거동이 어려워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세븐일레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법정에서 타미가 세븐일레븐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또 주차장의 팟홀은 타미가 세운 차량 밑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부상 원인이 팟홀 때문이라는 점을 타미가 분명하게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또 모든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낙상 방지 등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한다고도 주장했으나 판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세븐일레븐의 해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여러 정황상 세븐일레븐이 고객의 안전사고 방지에 소홀했다고 판단된다며 타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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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