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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주택 첫 구입자에 모기지 30년 상환 허용

새집 아니더라도 가능...12월15일부터


Updated -- Sep 16 2024 04:06 PM
  •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16 2024 12:45 PM


16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재무장관은 일부 모기지 규정을 12월15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프릴랜드 장관은 연방정부가 보험 가입 모기지의 가격 상한선을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최소 5%의 다운페이먼트로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주택가격의 최소 5분의 1을 지불하지 않는 캐나다인은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이 보험은 가격이 100만 달러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됐다. 그 한도는 앞으로 150만 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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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재무장관은 일부 주택 담보 대출 규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CP통신

 

 

또한,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거나 새로 지은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30년 상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30년 상환 기간이 새로 지은 집을 사는 처음 구매자에게만 제한됐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더 많은 신규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의 9월 여론조사 수치는 거의 역대 최저인 30%로 떨어졌는데, 분석가와 경제학자들은 그 주된 이유가 높은 시장 가격, 특히 주택 비용과 임대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에서 모기지 상환기간은 일반적으로 25년이며 이자율은 3년 또는 5년마다 바뀔 수 있다. 미국에서 주택 소유자는 15년 또는 30년 모기지의 전체 기간 동안 고정 금리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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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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