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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부동산경기 회복의 신호탄?

정부, 구입자 위해 모기지 규정 완화


Updated -- Sep 20 2024 08:48 AM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Sep 18 2024 04:18 PM

신설주택의 경우 '평생 처음' 조건 제거 토론토 부동산계 최고참 황순일 중개인 "환영"


【오타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재무장관은 16일 은행 모기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위험대처 보험 모기지(Insured mortgage)의 최대 한도액을 올려 구매자들이 주택시장에서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체납위험 대처 보험에 가입한 모기지의 상한선은 오는 12월15일부터 현재의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인상된다. 이것은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가격의 최소 20%를 선불(downpay)하지 않아도 모기지를 더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택2.jpg

연방정부가 주택구입자들을 위해 모기지 규정을 완화했다. CP통신 자료사진 

 

정부는 30년 만기 모기지의 이용 가능성을 확대했다. 지난 봄 예산에서는 새로 지은 주택을 구매하는 생애 첫 구매자들에게만 이 혜택을 주었다.  

 

12월부터는 신규 주택의 생애 첫 구입자 뿐 아니라 ‘신축’에 한해 어떤 구입자에게도 기회를 준다.  
 

 

황순일.jpg

황순일 중개인

 

이번 조치에 대해 토론토의 황순일 부동산중개인은 17일 모기지 상환기간(Amortization Period)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 매달 갚는 금액은 줄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하는 이자가 많다고 말했다. 지금은 이자율이 내려가는 추세이므로 계약기간(Term)을 단기로 해서 모기지를 얻으면 낮아질 이자율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예, 100만 달러를 빌리는 경우, 상환기간 30년이면 매달 5,995달러를 갚는다. 이를 30년간 계속했을 때 부담한 이자는 무려 115만8,381달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나 상환기간이 25년이면 매달 지불액은 더 많아져서 6,443달러이지만 그 동안의 이자는 93만2,904달러로 줄어든다. 둘 사이의 차이는 22만5,477달러. 즉 30년 상환은 당장 부담액은 적지만 이자는 많다. 그러나 주택구입은 하나의 투자다. 오랜 기간 가치가 불어 이자부담이 문제가 안될 정도로 상쇄될 수도 있다. 부동산중개인이나 모기지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욱.jpg

정욱 헌팅턴크로스 모기지 대표 

 

헌팅턴크로스모기지(HCMC Huntington Cross Mortgage)의 정욱 사장은 이번 정부 조치는 완납보험에 가입된 모기지(insured mortgage)를 가진 고객이 새 모기지로 갱신할 때 새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모기지 신청·승인을 좀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평했다.

프릴랜드 장관은 이같은 정책 변화가 첫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력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그들이 시장에서 더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변경은 젊은이들에게 주택소유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이들이 주택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정부는 10년 안에 400만 채의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으나 목표달성 가능성은 사라졌다. 정부의 모기지 규정 완화는 건설업체들의 공사착공을 촉진하는 효과를 낸다.  

보험 모기지 상한선을 100만 달러로 규정한 때는 2012년이었고 그후 국가 국내총소득액 GDP는 65%가 늘었기 때문에 이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캐나다부동산협회 CEO 마이클 브룩스는 새 규정이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30년간 상환할 경우 월 상환액을 약간 줄여준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가 못된다고 논평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 가능성을 우려한다.  

브룩스는 그러나 보험모기지 상한선 인상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기초지불금,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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