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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20여년간 유지한 영주권 박탈

박해 받은 망명자, 본국 여러 차례 방문 후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19 2024 03:43 PM


망명을 위해 캐나다에 정착했던 체코 출신 로만 슬렙식은 20여년간 유지해온 영주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적어도 7회 이상 체코에 있는 가족을 방문한 뒤, 자발적으로 본국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당했다.

또한 그는 임시체류 신청, 인도적 이유의 신분 회복, 체코가 그에게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위험 평가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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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출신 로만 슬렙식은 캐나다에서 25년간 유지한 영주권을 박탈당했다. 슬렙식이 토론토스타에 제공한 사진

 

 

1997년 슬렙식은 박해, 차별, 폭력을 피해 캐나다의 보호를 받았다. 그는 이듬해 망명을 허가받았고 1999년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는 24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며 주택을 짓고 회사에서 관리자로 승진했지만, 팬데믹 동안 해고되었다.

그는 보호 대상자가 된 이후 장례식 참석 등을 위해 여러 번 고국을 방문했다. 

2023년 4월 법원은 슬렙식이 체코 여권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귀국해 해당 국가의 보호를 다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그는 영주권을 상실하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

그의 변호사인 바바라 잭먼은 고국에 있는 병든 가족을 방문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그들을 "모욕하고, 비인간화하고,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은 난민보호는 국제 난민법에 따라 해당 개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민의 영주권 지위는 절대적이지 않다"며 영주권 지위는 캐나다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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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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