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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 준비금 Capital Gains Reserve을 통한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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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Oct 03 2024 08:03 AM
캐나다 연방 정부가 지난 6월 25일부터 자본이득 포함 세율(Capital Gains Inclusion Rate)을 절반에서 3분의 2로 인상함에 따라 자산 매각 시 Capital Gains Reserve(자본 이득세 준비금)를 활용하는 것이 세제상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부동산을 매각한 해에 매각 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납세자는 Capital Gains Reserve를 사용하여 최장 5년(특정 자산의 경우 10년)에 걸쳐 해당 이익과 관련된 세금을 차례로 시일을 미룰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이익의 최소 20%(특정 자산의 경우 10%)를 분할하여 청구하게 된다. 참고로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1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거래 조건에서 자본이득 유보 기간을 통해 지급 유예를 규정하는 경우에만 판매자가 Capital Gains Reserve를 적용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Capital Gains Reserve란?
납세자가 자산을 매각하고 여러 해에 걸쳐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Capital Gains Reserve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처분 대금을 수령한 해당 연도에 자본이득의 일부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통상 Capital Gains Reserve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처분한 해를 포함하여 총 5년이다. 그러나 가족 농장이나 어업 재산 또는 법인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적격 수증자에게 비적격 증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해를 포함하여 총 10년의 유보 기간이 제공된다. 자본이득 유보 기간을 통해 매년 자본이익의 최소 20%(특정 자산의 경우 10%)를 청구해야 한다.
*Higher Capital Gains Inclusion Rate (자본이득세 인상)
2024년 6월 25일 이후 처분에 대한 자본이득 포함 세율이 기존 50%에서 66.7%로 인상되었다. 법인과 신탁의 경우 실현한 모든 자본이득에 대해 66.7%가 적용되며 개인의 경우에는 실현한 자본이득 처음 $250,000까지는 기존 50%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66.7% 적용된다. 2024년 6월 25일 이전에 청구된 Capital Gains Reserve의 경우에는 올해 2024년도에는 자본이득 포함 세율이 기존 50%로 적용되지만, 2025년도부터 적용되는 자본이득 유보 기간에 대한 자본이득 포함 세율은 25만불까지에 대해서 기존 50%가 적용되고 그 이상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66.7%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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