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탑승객 보상 규정에 문제 없다"
대법원 판결...초과예약·수하물 분실 등
Updated -- Oct 04 2024 03:25 PM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Oct 04 2024 03:24 PM
16개 항공사들 패소
국제선 탑승객들을 위한 보상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에어캐나다 등 16개 항공사들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강화한 탑승객 보상 규정이 몬트리올 협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4일 대법원은 현행 항공기 탑승객 보호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CP통신 자료사진
정부는 항공기의 스케줄 지연, 수하물 분실, 예약 초과 등과 관련해 항공사들이 탑승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상 규정을 2019년 대폭 강화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가 탑승객의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최고 2,300달러를, 초과 예약으로 탑승하지 못한 고객에겐 최고 2,400달러를 각각 보상해야 한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에 대한 불만 신고는 7만9천 건이 누적된 상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 작성일 |
---|---|
캐네디언 타이어, 외국인 근로자 착취 혐의 조사 | 08 Oct 2024 |
캐나다인 57%, "전기 스쿠터·자전거 규제해야" | 08 Oct 2024 |
초미세먼지 건강 위협... 규제는 미흡 | 08 Oct 2024 |
투숙객 마약혐의로 4만 불 손실 | 07 Oct 2024 |
실종 딸 44년을 찾았는데... | 07 Oct 2024 |
"탑승객 보상 규정에 문제 없다" | 04 Oct 2024 |
카테고리 기사
광명 아파트 화재...3명 심정지 등 65명 중경상
17 Jul 2025
0
0
0
AI 업계, 말뿐인 책임·안전 약속
17 Jul 2025
0
0
0
"에글린튼 경전철 9월 개통 어려워"
17 Jul 2025
0
0
0
英 온라인 안전법에 레딧도 응답
17 Jul 2025
0
0
0
요크데일몰 인디고 서점 앞에서 총격
17 Jul 2025
0
0
0
토론토 리사이드서 80년 된 나무 무단 벌목
17 Jul 2025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