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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객 보상 규정에 문제 없다"

대법원 판결...초과예약·수하물 분실 등


Updated -- Oct 04 2024 03:25 PM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Oct 04 2024 03:24 PM

16개 항공사들 패소


국제선 탑승객들을 위한 보상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에어캐나다 등 16개 항공사들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강화한 탑승객 보상 규정이 몬트리올 협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화면 캡처 2024-10-04 151458.jpg

4일 대법원은 현행 항공기 탑승객 보호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CP통신 자료사진 

 

 

정부는 항공기의 스케줄 지연, 수하물 분실, 예약 초과 등과 관련해 항공사들이 탑승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상 규정을 2019년 대폭 강화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가 탑승객의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최고 2,300달러를, 초과 예약으로 탑승하지 못한 고객에겐 최고 2,400달러를 각각 보상해야 한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에 대한 불만 신고는 7만9천 건이 누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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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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