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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잇츠 약관 동의했으니 소송 불가"
약관에 포함된 중재 조항 주의해야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05 2024 10:21 AM
뉴저지에 거주하는 부부 존과 조지아 맥긴티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Uber)의 이용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버를 고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우버 측은 법정에서 그들의 미성년 딸이 우버잇츠를 이용할 때 우버의 이용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중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회사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 약관을 이용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디즈니의 변호사들은 2개월 전 미국 디즈니 스프링스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사망한 42세 뉴욕 의사에 대해 소송을 당한 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은 후, 디즈니는 주장을 철회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부부 존과 조지아 맥긴티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Uber)의 이용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버를 고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CP통신
법원 문서에 따르면 조지아 맥긴티는 2015년 우버 앱에 처음 가입했을 때 우버의 서비스 약관에 동의했고, 그 이후로도 우버와 우버잇츠를 여러 번 이용했다.
2022년 3월 우버 여행 중, 이 부부는 승차 공유 차량을 타고 있을 때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차량과 충돌을 했고, 이 커플은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피해를 입었으며, 여기에는 수많은 수술도 포함됐다. 사고 후 1년 만에 소송을 제기하자, 우버는 앱을 사용할 때 동의한 서비스 약관에 따라 회사를 고소할 수 없으며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긴티 부부는 실제로 가장 최근에 이용 약관에 서명한 사람은 미성년자인 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급 법원은 처음에는 맥긴티의 편을 들었지만, 우버는 이 판결에 항소하여 승소했고, 중재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캐나다의 우버 이용 약관에도 또한 제7조에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즈니 소송과 유사한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중재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소비자 보호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온타리오주도 최근 2023년에 일부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마리나 파블로비치 오타와 대학 법학부 준교수는 캐나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중재 조항을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맥귄티의 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변호사인 조나단 클레이먼은 이에 동의하며, 조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거나 불명확한 상황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집행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클레이먼은 "서비스 약관에 포함된 중재 조항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파블로비치 또한 이러한 계약이 "소비자의 구제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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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