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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캐나다 시민권자에 징역 7년 선고
관리자 권한으로 게임 아이템 가로채 판매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Oct 09 2024 02:01 PM
【광주】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 3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30대 전직 게임회사 직원이 26억원을 추징당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사기(특가법상) 등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시민권자(38)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6억8천여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고법은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 부당 이익을 취한 캐나다 시민권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약 27억 원을 추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던파 게임 개발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그는 회사 재직시절 알게 된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번을 활용해 각종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보유 아이템 수량을 조작해 총 100회에 걸쳐 39억원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이른바 '궁댕이맨'이라고 불린 다른 직원이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훨씬 규모가 크게 범행을 기획해 저질렀다.
아이템을 팔아 거둔 이익으로 그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4억8천만원 상당의 제주도 부동산, 고가의 차량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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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김호진 ( hollymac**@gmail.com )
Oct, 09, 08:50 PM토론토 사시는 노인들은 암만 읽어도 당췌 모를 기사내용인지라 쉽게 일려드리자면 어떤 젊은 나쁜넘이 7년간 옥살이에 벌금까지 두들겨 맞았는데 비유를 하자면 사장 인감 훔쳐다 물건 발주하고 지가 챙겨서 팔아먹고 그돈으로 좋은차도 사고 잘먹고 잘살다 들통나 학교에(?) 가서 콩밥 먹게되었단 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