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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라마, 집단소송 합의로 260만 달러 지급
소비자 최대 10달러 청구 가능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16 2024 11:32 AM
달라라마(Dollarama)가 전국적인 집단 소송에서 합의점을 찾아 캐나다 소비자들이 26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달라라마의 260만 달러 소송 합의로 캐나다 소비자는 최대 10달러 청구가 가능하다. CANSUMER
소송은 로펌 엘피씨 아보카(LPC Avocats)가 퀘벡에 위치한 매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주된 이유는 달라라마가 환경 취급 수수료(EHF, Eco Handling Fee)가 부과되는 제품들의 최종 판매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수수료는 배터리, 전자제품, 전구, 배터리가 포함된 장난감 등 특정 제품에 적용된다.
로펌은 "달라라마가 EHF 대상 제품들의 가격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합의로 달라라마는 총 264만3,718.75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현재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달라라마는 합의금 지급 외에도 자사의 비즈니스 관행을 개선하여 앞으로 환경 취급 수수료를 적용하는 제품의 가격을 보다 투명하게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내 어느 지역에서든 달라라마에서 환경 취급 수수료 대상 제품을 구매했다면 합의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퀘벡 주민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7월 4일 사이에 이루어진 구매가 해당되며, 퀘벡 외 지역에서는 2021년 4월 29일부터 2023년 7월 4일 사이의 구매가 해당된다. 자격을 갖춘 청구자는 최대 1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청구가 승인되면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청구 절차는 12월 2일 이후 법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청구 양식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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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