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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에 휘발유 끼얹고 불 붙여
판사 "계획범죄" 1급 살인 유죄판결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Oct 21 2024 02:26 PM
“노버트 뷰다이(Norbert Budai)는 전 동거녀 헨리에타 비스키(Henrietta Viski)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죽였다. 이때 그는 정신이 말짱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살인계획을 세운 후 그대로 실행했다. 따라서 본 재판정은 피고인을 1급 살인범으로 유죄판결한다.”
토론토의 제인 켈리 고등법원 판사는 17일 판결이유를 낭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동거남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진 헨리에타 비스키. 글로벌뉴스 사진
판사 1인의 단독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그의 범죄가 1급 살인이냐, 2급 살인이냐에 대해서만 충돌했다. 재판 초기 그는 2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려 했지만 검사는 이에 반대했다.
피해자 비스키가 뷰다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와 함께 살던 스카보로 주택단지의 보안카메라는 2022년 6월17일 오후 뷰다이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영상은 그가 차량에서 빨간색 플라스틱 휘발유통을 꺼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건 하루 전 뷰다이는 비스키에게 불을 질러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그는 다음날 휘발유를 담은 양철통을 들고 타운하우스에 들어왔다.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노버트 뷰다이. 글로벌뉴스 사진
방문을 어깨로 부수고 들어온 뷰다이는 카우치에 앉은 비스키에게 휘발유를 끼얹었다. 비스키는 빨리 밖으로 피신했으나 그는 쫓아와서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날 협박한 그대로였다.
“범인은 범행 전 계획을 세밀히 검토했다. 그의 범행이 순간적인 충동에 의했다는 흔적은 없다. 그는 범행이 가져올 이익과 불이익까지 고려했다”고 켈리 판사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뷰다이는 범행 전 마약 펜타닐과 알코올을 섭취, 정신상태가 몽롱했다고 증언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도 그가 술에 심하게 취했고 마약까지 곁들였기 때문에 사전에 세운 계획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사고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영상을 보면 그가 술 취한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 중 뷰다이는 자기는 비스키의 붉은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싶었다고도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커플은 비스키의 외도문제로 불화를 겪었다.
재판정에서 1급 살인 판결을 받으면 종신 징역을 살아야 하고 최소 25년간 보석이 안된다. 따라서 교도소 밖을 밟을 수 없다.
판사는 구체적 판결내용과 이유를 오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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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