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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목적 미성년자 만나려다 체포돼
한인변호사 10년형...함정단속에 덜미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Oct 22 2024 07:34 AM
【LA】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으려던 40대 한인 변호사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7일 연방법원 뉴욕남부법원 캐시 세이벨 판사는 뉴욕 브롱스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온 제이슨 서(47)씨에게 징역 10년, 보호관찰 10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성관계를 위해 미성년자를 만나려다 체포돼 10년형을 선고받은 뉴욕 한인 변호사 제이슨 서씨. 그리니치경찰 사진
앞서 서씨는 2022년 5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Attempted Enticement of a Minor)로 체포돼 올해 3월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서씨는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들었다. 서씨는 14세 소녀(메건)로 가장한 코네티컷주 그리니치 경찰국 소속 형사와 소셜 플랫폼 ‘킥(Kik)’을 통해 소통했다.
당시 그는 자신을 “뉴욕에 사는 45세 한인 남성”이라고 밝힌 후 성관계를 목적으로 메건을 만나고 싶다며 접근했다. 또한 자신을 브롱스에 사무실을 둔 뉴욕 변호사로 소개했다.
대화 중 그는 메건에게 선정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노골적으로 성행위 묘사를 하며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다 2022년 5월 메건이 지정한 코네티컷 소재 약속 장소로 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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