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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에 급여 공개해야

급여 투명성 계획 완전히 이행한 고용주 중 20% 미만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04 2024 10:43 AM


온주의 새로운 '근로자를 위한 4가지 법(Working for Workers Four Act)'에 따라, 고용주는 공개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나 보상을 게시해야 한다.

인사 컨설팅 회사 머서(Mercer)의 2024년 글로벌 급여 투명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고용주 중 20% 미만이 급여 투명성 계획을 완전히 이행했다.

팁 지급 및 분배와 관련된 변경 사항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급여 투명성 등 다른 조항은 추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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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의 새로운 '근로자를 위한 4가지 법(Working for Workers Four Act)'에 따라, 고용주는 공개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나 보상을 게시해야 한다. 게티이미지

 

 

레네 캐런 임금 평등 컨설턴트는 캐나다 근로자들은 대체로 임금 투명성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머서가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45개국에 본사를 둔 1,1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직원의 70%가 급여 투명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노바스코샤주, 뉴펀들랜드주,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4개 주는 급여 공개 요구 사항을 법률로 제정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캐런은 급여 투명성이 여성과 유색인종과 같은 소외 계층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은 조직 내에서 경력과 급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공정한 급여를 받는다고 느낄 때 조직에 더 큰 신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투명성에는 단점이 있다.

리사 카벨 회계법인 KPMG 노동법 실무 파트너는 공고에 표기된 급여가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특정 급여에 갇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웬디 글레이저 KPMG 임금 평등 실무 부문 전국 책임자는 급여가 공고에 표기된 경우에도 전체 상황을 말해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 급여 범위는 보너스, 수수료, 단체 보험 혜택, 수당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전체 보상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실수령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급여의 투명성은 동료들 사이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쿤 후오 웨스턴 대학 아이비 경영대학원 경영회계 및 통제학 조교수는 직원들이 모든 수준에서 성과를 낸다며, 급여 투명성만으로는 형평성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후오는 성과에 대한 투명성도 필요하다며 관리자들은 성과가 낮은 직원에게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고용주가 업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직무 평가를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내 또는 국제 기업은 모든 주의 급여 범위를 공개할지, 아니면 급여 투명성 법률이 있는 주에만 공개할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지방에서 생활비가 다른 동일한 직업을 하는 직원들 간의 임금 차이를 정당화할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KPMG의 글레이저는 급여 투명성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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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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