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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뒤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년의 상속·증여 전략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Nov 05 2024 10:54 AM
사위 혹은 며느리에 재산 증여 이혼 후 돌려받기는 불가능 법 개정 가능성도 대비해야
Q.. 51세 직장인 A다. 아버지는 아파트 한 채와 주식을 소유하고 계신다. 아버지는 나와 아내에게 재산의 일부를 동시에 증여하려 하신다. 그런데 최근 이혼한 처제가 전남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놓고 갈등을 겪는 걸 보신 뒤, 망설이시는 것 같다. 내 아내가 아버지, 즉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의 증여에서 조심해야 할 특별한 사항이 있을까.
이와 별도로 ‘상속세를 줄이려면 10년 전부터 증여를 받았어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 증여받는 것이 유리할까. 아버지는 열살 된 손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셔서, 직접 증여를 하고 싶어 하신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
A. A씨의 질문은 많은 중년층이 직면한 ‘인생 2막’의 중요한 숙제다. 상속세를 줄이는 ‘묘책’으로 사전 증여가 거론되지만, 이는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필자가 받았던 많은 증여 관련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절세’와 ‘화목한 가정 지키기’다. 상속법과 복잡한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성급하게 선택한 증여는 독이 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은 물론, 가족 간 갈등의 뇌관이 된다. 증여 전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사위·며느리에 대한 증여는 세심히 진행해야 한다. 증여 이후 내 자식과 이혼하는 경우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순 없다. 대법원은 “일단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증여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2009다37831 판결)했다. 증여를 고려한다면 혼인 관계가 앞으로 유지될지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증여재산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법정 비율이다. A씨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너무 많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사전에 증여받을 재산이 본인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점검 후 사전증여를 계획해야 한다.
셋째, 증여로 절세효과를 얻으려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0년 전에 이뤄져야 한다.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10년 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과거 증여재산까지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전증여 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기는 하지만,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된다. 다만,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는 30%의 할증 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7월부터 정부와 여야가 상속세 및 증여세 감액을 위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안은 자녀공제액을 10배 상향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 공제액’(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액수)이 17억 400만 원(기초공제 2억 원+자녀 공제 10억 원+배우자 공제 5억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20억원 이하 재산을 가진 2자녀 가정은 사전증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와 상속은 복잡한 퍼즐을 맞추듯, 각 요소를 신중히 조합해 최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A씨의 경우, 아버님이 소유한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 증여’가 유리하다. 아버님의 건강 악화나 임박한 법 개정은 상속을 더 매력적 옵션으로 만들 수 있다.
부모님의 선의로 시작된 사전 증여가 자녀 간 깊은 불신으로 이어져, 법정에서 만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게 목격했다. 세금 절감과 가족 화합을 동시에 잡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법률과 세금, 그리고 가족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세금 절감이 중요 고려사항인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화합이 더 큰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의 대물림’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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