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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더 기다리시라"
주택투기 방지세 비켜가는 방법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Nov 25 2024 03:17 PM
토론토에서 100만 달러 미만의 주거용 건물을 찾으십니까.
집 투기꾼들도 그런 매물을 찾습니다.
투기방지세가 도입됐지만 주택시장에서 투기는 여전하다. 프리픽
팬데믹이 몰아쳤던 동안 기승을 부린 홈 플리퍼(Home flipper: 주택전문 투기꾼) 시대는 끝났는가.
이들이 토론토 전역의 집값을 올리는 방법은?
정션(Junction) 지역(데븐포트/웨스턴 일대)의 반단독 주택소유자는 84만5천 달러를 손해보고 집을 강제로 팔아야 했고 이를 집수리 전문가 2명이 냉큼 사서 약간 수리한 후 곧 2배 가격을 받고 팔았다.
연방정부가 투기방지 세금제도(구입주택 1년 이내 처분 때는 투기로 인정, 세금추가 제도)를 도입했을 때 투기 고수들은 이를 비켜나가는 방법을 이미 가졌다. 투기방지세는 콘도 선매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와 달리 1년 이내 판매자가 부동산 투기였음을 증명하지 않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 징수한다.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은 9가지 – 가족 증가, 판매 전 최소 3개월 동안 배우자와 별거하는 결혼파탄, 신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비자발적 실직, 새 취업, 개인파산, 부동산을 파괴하는 행위, 도시계획상 건물수용 경우 등이다.
판매자는 일정 양식에 따라 투기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벌금: 판매자가 고의로 허위진술한 경우 이자 비용 외에 추가되는 세금의 50%를 덧붙여 벌금을 받는다.
만일 이웃 사람들이 꼴사나워 이사하겠다면 어떻게 세금을 피할 수 있나?
"하루만 기다리세요" 전문 회계사의 조언이다.
“집을 사고 나서 365일이 못됐다면 사업체를 구성, 사업상 소득으로 신고하면 세율도 낮고 투기세도 면합니다."
손쉬운 방법은 1년에서 하루가 지난 366일째에 판매하는 것.
이래서 투기세는 현실성이 없고 투기꾼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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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