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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주차허가증 발송 못해"
우편공사 파업에 당분간 벌금도 면제
Updated -- Nov 28 2024 03:11 PM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28 2024 03:11 PM
토론토시에 새 주차허가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차량 소유주는 주차 관련 벌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27일 토론토시 대변인은 우편공사 파업의 영향으로 주차 허가증을 발송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토론토시에 주차허가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면 주차 관련 벌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CTV 방송 자료사진
시 측은 "아직 주차허가증을 받지 못한 갱신 신청자들을 위해 단속반이 12월15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존 허가증 소지자는 만료된 허가증을 계속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토경찰청 대변인도 "주차단속 요원들에게 노상 주차허가증의 경우 12월15일까지 만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 허가증을 아직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와 신규 신청자에게 시청(100 Queen St. W.) 내 주차허가 부서를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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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