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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25년 7월부터 제세동기 사용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28 2024 03:10 PM
온타리오주 정부가 임상전문간호사(NP)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2025년 여름부터 제세동기와 심장 박동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임상전문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2025년 여름부터 제세동기와 심장 박동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게티이미지
실비아 존스 보건부 장관은 이 변화가 "주 전역, 특히 원주민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NP가 제세동기와 심장 박동 조절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부 질환과 병변을 치료하는 과정인 전기 응고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등록 간호사가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사망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변경 사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리스 그린스펀 온주 등록간호사협회 CEO는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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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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