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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캐나다 공정거래위, 구글 제소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혐의


Updated -- Nov 29 2024 10:56 AM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Nov 29 2024 10:02 AM


구글이 캐나다에서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됐다.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법원에 제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글.jpg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광고 매매 관련 소프트웨어 상품들을 결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구글이 일련의 계산된 결정을 통해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온라인 광고시장의 중심에 자리잡았다"면서 "광고 기술 시장에 대한 구글의 거의 전적인 통제는 계획적인 설계와 행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웹·앱 게시자가 광고란을 관리하는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DFP)',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광고거래소 '애드 익스체인지(AdX)' 등 2개 소프트웨어를 구글이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3배, 혹은 합리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구글의 전 세계 매출의 3%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반독점적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당국은 2020년 구글의 온라인 광고 관행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들어 구글의 광고 기술 서비스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구글의 글로벌 광고 부문 댄 테일러 부사장은 "캐나다 당국이 광고 매수자와 판매자가 많은 선택지를 가진 치열한 경쟁 상황을 무시했다"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우리의 광고 기술 도구들은 웹·앱이 컨텐츠에 자금을 댈 수 있도록 돕고 모든 규모의 기업이 효과적으로 신규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맞섰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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