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구글, 캐나다에서 광고 시장 독점으로 피소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 의혹, 법정 공방 예고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08 2024 02:20 PM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Canada's Competition Bureau: CCB)가 구글을 상대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광고 도구를 불법적으로 연계해 광고 경매 과정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도구들의 판매를 강제할 것을 경쟁심판소에 요청했다.
캐나다 공정위가 구글의 반경쟁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광고 시장 독점을 문제 삼았다. 언스플래쉬
구글은 이번 소송이 광고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계획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며 광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에 캐나다 경쟁법 준수를 강제하고, 글로벌 수익의 최대 3%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 정부가 구글에 크롬 판매를 요구한 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며, 이는 검색 시장 독점을 억제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구글은 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기까지 45일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 작성일 |
---|---|
애플 “투자금 10배로 올릴게요” | 09 Dec 2024 |
삼성 ‘가우스2’로 업무 생산성 높인다 | 09 Dec 2024 |
‘321단 낸드’ 양산 스타트 | 09 Dec 2024 |
온주, 핵폐기물 저장소 부지 확정 | 09 Dec 2024 |
메이플 리프, 20억불 손배소 | 09 Dec 2024 |
구글, 캐나다에서 광고 시장 독점으로 피소 | 08 Dec 2024 |
카테고리 기사
아시아계 남성, 대화하던 여성에 총격
22 Jan 2025
0
0
0
"온주 조기총선 다음주 발표하나"
22 Jan 2025
0
0
0
조태열 "받았다"...한덕수 "기억 못해"
22 Jan 2025
0
0
0
시국 어수선해도 여의도엔...
22 Jan 2025
1
0
0
아마존, 퀘벡 물류시설 7곳 닫는다
22 Jan 2025
1
0
0
캐나다, 테러위협 수준 '중간' 유지
22 Jan 2025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