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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BC주, 주 경계 넘어 제약회사 소송 제기 가능

약물 피해 치료 비용 청구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29 2024 12:19 PM


캐나다 대법원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다른 주, 준주 및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오피오이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약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로 헤로인, 펜타닐과 함께 미국에서 남용되는 대표적인 처방 진통제로 손꼽힌다.

이 결정은 샤퍼스드럭마트와 오피오이드 약물을 만들거나 취급하는 다른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와의 수년간에 걸친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정부가 전국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해당 기업들은 BC가 지방 오피오이드 피해 및 의료비 회수법(Opioid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ORA)을 사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하급 법원의 두 판결을 캐나다 대법원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의 제11조에 따르면 BC는 연방 정부나 약물을 복용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주 또는 영토를 대신하여 오피오이드 제공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 판결이 위헌이며 영토적 한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C 대법원과 BC 항소 법원은 모두 BC주 편을 들었다.

캐나다 대법원은 6대 1 판결로 두 회사의 최종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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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다른 주, 준주 및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오피오이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약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게티이미지

 

 

대다수의 판사는 제11조가 합헌이며, 사법 행정에 대한 지방의 적법한 권한을 다룬다고 판결했다.

29일 발표한 판결문에 안드로마케 카라카차니스 판사는 "제품이나 인권 문제가 관할권 경계를 넘을 때, 정의가 지방 경계에 의해 차단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전국적 범위에서, 이는 국가적 집단소송이 지리적 경계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위한 효율성, 일관성 및 사법 접근성을 달성하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오피오이드 법안은 담배 회사가 담배 관련 건강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강제한 유사한 BC 법안을 모델로 한다. 2005년 캐나다 대법원은 해당 법이 헌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2018년 BC는 로블로가 소유한 새니스 헬스와 샤퍼스드럭마트, 산도즈 캐나다와 맥캐슨 캐나다를 포함한 49개 제약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BC는 캐나다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오피오이드 유행으로 인해 중독, 질병 및 사망률이 높았으며, 피고인들이 다른 진통제보다 중독성이 적고 남용 가능성이 적다는 잘못된 마케팅을 통해 유행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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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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