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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시 K-ETA 필수
캐나다시민권자 1월부터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Dec 10 2024 11:33 AM
캐나다시민권자들은 내년 1월부터 한국 방문 때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한다.
면제 혜택이 이달 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캐나다시민권자들은 내년 1월부터 한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 방문의 해(2023∼20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캐나다 등 22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 65세 이상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료는 1만원(약 10달러)이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관련 정보: www.k-eta.go.kr/portal/guide/viewetaapplic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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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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