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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관리<2>
신호식의 재테크 맛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Dec 11 2024 12:25 PM
☞지난주에 이어 계속
*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DTC(Disability Tax Credit)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장애인이 49세가 되는 해까지 RDSP를 통해 상당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RDSP의 정부지원은 Canada Disability Savings Grant와Canada Disability Savings Bond의 두 가지 혜택이 있다. CDSG는 연 불입 한도가 $1,500이며 과거 한도(최대 10년 전까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 한도보다 더 불입하여 한 해 최대 $10,500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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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G는 수혜자 장애인이 49세가 되는 해까지만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최대 7만불까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가정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106,717(수혜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합산 소득 기준)이 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현저히 감소한다.
두 번째 CDSB는 RDSP에 돈을 불입하지 않아도 개설시 무상으로 지원받는 정부의 혜택으로 가정소득이 $53,359(수혜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합산 소득 기준)이 넘는 가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정소득이 $34,863 미만일 경우에는 매해 $1,000씩 49세가 되는 해까지 최대 $20,000까지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과거 한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첫 지급은 과거 부분(최대 10년 전까지)까지 한꺼번에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 어린 자녀나 손주를 통해 정부의 혜택을 받는 RESP의 경우에는 정부보조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지원이 해당 자녀가 17세가 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끝난다. 따라서 RESP 해당 자녀가 2007년도 출생이라면 올해 2024년도를 마지막으로 정부의 RESP 보조혜택의 극대화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 RESP의 기본 정부 보조금 지원은 0~17세까지 한 자녀당 최대 $7,200까지 받으며,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RESP 연 불입액 한도는 $2,500으로 20%인 $500에 대해 매년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RESP의 정부보조금은 자녀가 만 17세가 되는 해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자녀가 16세가 되는 연도부터는 특별히 RESP를 처음 개설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자녀가 15세가 되는 해까지는 RESP를 꼭 개설해야 한다. RESP 를 늦게 개설하는 경우에는 한 해에 두 해분에 대한 보조금 즉 불입액 $5,000까지에 대한 보조금 $1,000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RESP 보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11세가 되는 해까지는 RESP를 개설해야 한다. RESP는 부부합산 소득(Adjusted Family Income)이 비교적 낮은 경우(현재 기준 1~3 자녀 가정 기준 $55,867미만)에는 기본 정부보조금인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외에도 Canada Learning Bond라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CLB 는 최대 $2,000 까지 지급되며 첫 해 기준 $500, 그리고 매해 $100 이 추가로 지급된다.
참고로 CLB 는 RESP 에 돈을 불입하지 않고 개설만 하여도 지원금이 무상으로 지급되며 최근 개정안에 따라 RESP를 늦게 개설한 경우에도 CLB 과거분에 해당된다면 모든 금액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해주고 있다. 따라서 슬하에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RESP를 하루 빨리 개설하여 CESG와 CLB를 통한 정부지원 혜택을 겸한 절세투자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Business, Pension & Donation
2024년도 소득세 보고를 위한 연말정산으로 자녀 보육비, 이사비용, 교육비, 의료비, 운용비, 사업비용, 도네이션 등 올해 세무보고에 포함할 사항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비용 처리를 꼭 해둬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종 영수증 및 일지를 꼼꼼히 챙겨야 하고, 상황에 따라 가족 소득분산, 사업경비 처리 부분, 법인 투자, 인플레 및 금리인상 추이 그리고 시니어 사업자일 경우에는 정부의 연금규정 및 세법 등을 각별히 검토해야 한다. 참고로 CPP(Canada Pension Plan) 연금은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70세까지 유예할 수도 있으며, OAS(Old Age Security) 연금의 경우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70세까지 유예도 가능하다.
CPP 불입의 경우에는 세법상 64세까지는 소득세 보고시 $3,500~$68,500 사이(2024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하지만, 65세부터는 선택사항이다. 그리고 RRIF의 연금소득 간주 및 배우자간 소득분산 규정은 65세부터 해당된다. 특별히 법인의 경우 가족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Income Sprinkling에 대해 규제를 두는 TOSI(Tax on Split Income)와 법인의 불로소득 액수가 $50,000이상일 경우 Small Business Deduction 혜택을 환수하는 AAII(Adjusted Aggregate Investment Income)의 세법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절세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2024년 6월 25일 이후 처분에 대한 자본이득 포함 세율(Capital Gains Inclusion Rate)이 법인과 신탁의 경우에는 실현한 모든 자본이득에 대해 기존 50%에서 66.7%로 인상 적용되기 때문에 해가 바뀌기 전에 차익을 분할하여 발생시키는 방법도 필요하다.
자선기부에 대한 절세(Donation Tax Credit)의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 정부는 개개인의 세율에 따라 첫 $200까지는 최저세율 그리고 $200 이상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고 53%(온타리오주는 최고 40.16%)까지 세금감면 혜택(Tax Credit)을 허용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소득기준은 과세소득(Net Income)의 75%까지 가능하며 과거 5년전으로부터 미래 5년 후까지 연도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특별히 망자의 마지막 연도 세금보고 시에는 특별히 사망연도와 그 전년도에 대해 과세소득 100%까지에 대해 기부금을 적용할 수 있다. 참고로 기부금에 대한 절세를 배우자 앞으로도 적용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으며, 현금이 아닌 펀드나 주식 혹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In-kind(해약하지 않고 명의를 바꾸는 방법)를 통해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투자이득에 대한 세금도 덩달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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