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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여부 신고 내년 4월30일까지
토론토 주택소유주 온라인서 간편하게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Dec 18 2024 12:21 PM
토론토시 주택소유주들은 2024년 빈집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주택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토론토시는 "내년 4월30일까지 빈집 여부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토 주택소유주들은 2024년 빈집 여부를 내년 4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프리픽 이미지
토론토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23년 빈집세(Vacant Home Tax)를 도입했다.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주택가치의 3%를 빈집세로 부과한다.
빈집 여부 신고는 토론토시 웹사이트를 통해 수분 안에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신고 때 필요한 사항은 고객번호(Customer Number), 주소 등이다.
신고: www.toronto.ca/services-payments/property-taxes-utilities/vacant-home-tax
신고를 마치면 이메일을 통해 접수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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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