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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신규이민자 모기지 프로그램 (35% 다운)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Dec 18 2024 05:11 PM


이번 칼럼에서는 35%다운 신규이민자 모기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며 어떤 자격조건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눠보고자 한다.

 

adobestock_280213144.jpg

Adobe Stock

 

신규이민자 프로그램 (New to Canada Program) 이란?
지난 몇년간 다른 모기지 규정도 변화 해왔듯이 해당 프로그램 또한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기존규정을 기억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프로그램 이기도 하고 각 은행마다 규정이 조금씩 상이하여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프로그램 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캐나다 이주후 수입이 없어도 35%를 다운할수 있는 자금이 준비돼 있고 1년간 지불할 원금, 이자, 주택세금, 난방비등의(PITH) 여유자금을 함께 증명하면 나머지 65%의 모기지를 받을수 있어 신규이민자 에게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어렵지않은 프로그램 으로 이용되어져 왔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규정에는 직장과 수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이 추가가 되었다. 이에 일반 모기지 프로그램 대비 다운페이를 상대적으로 많이 해야되면서도 직장관련 서류 또한 모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 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장점을 꼽자면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이 생략되어 인컴비례 모기지 액수가 결정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 5만달러 상당의 연봉으로도 50만달러 상당 까지의 모기지를 받을수 있는 프로그램 이라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은행간 규정이 조금씩 달라 캐나다 이주 후 학생 또는 워크퍼밋 으로서 장기간 체류시 신용점수가 생성 시점으로 부터 만5년 이상이 되어, 영주권을 획득한지 만5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할수 없는 은행이 있고 은행에 따라 퍼밋으로 지낸기간 관계없이 영주권 획득후 만5년 이내이면 지원할 수 있는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전정보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어떠한 은행의 경우 규정변경 전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구성하여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이주 후 구직 활동을 한것 만으로도 본래있던 나라에서 해온 직장경력을 인정해주는 신규이민자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다. 이와같이 각 은행별로 가지고 있는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모기지 전문가와 자세하게 파악하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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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Stock

 

 

자격조건은?
구매 하려는 주택의 35%를 다운하고 1년간 지불할 원금, 이자, 주택세금, 난방비등의(PITH) 여유자금을 함께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주택금액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은행에 따라 증여자금(Gift Fund)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최소 30일에서 90일까지의 은행내역서를 제출하여 자금에 대한 출처 증명을 해야한다. 캐나다내 직장경력은 적어도 최소 3개월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전체적인 내용을 심사원(Underwriter)이 파악하여 모기지 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론
해당 프로그램 또한 일반 모기지 프로그램과 같이 수입, 다운페이 자금, 신용점수, 부채내역을 모두 확인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크게 다른점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인컴비례 모기지 액수를 계산하지 않는다는점과 영주권을 획득한지 만 5년이내 지원자에게만 해당된다 라는점을 기억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이민자의 경우 현재 인컴에 구애 받지않고 더 많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넉넉한 다운페이 자금이 있을 경우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프로그램이며  본인에게 맞는지 여부는 꼭 모기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헌팅턴-김태우.jpg

 


0배너광고_대표_겨울.png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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