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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챙겨보는2025 절세 혜택 가이드
신호식의 재테크 맛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Dec 31 2024 05:12 PM
2024년도에 대한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구입은 2025년 3월 3일까지 가능하다. 2023년도에 대한 소득세 보고 후 CRA에서 우송되어 온 NOA(Notice of Assessment)를 확인하거나 CRA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자신의 현재 RRSP 구입한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참고로 2024년도 RRSP 연 구입한도는 2023년도 과세소득의 18% 혹은 최고 $31,560까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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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SA(Tax Free Savings Account)의 한도는 2025년도에 $7,000이 증가하므로 지금까지 한번도 불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102,0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TFSA는 모든 종류의 국가연금을 수령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완전히 면세되기 때문에 특히 은퇴자들의 경우 여유자금이 있다면 TFSA가 최상의 투자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극대화하고, 그 밖에 여유자금은 은퇴생활비 지급형 세금효율성 투자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년도에 도입된 FHSA(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 $8,000까지 그리고 최대 $40,000까지 적립 가능하고 RRSP와 같은 원리의 세금공제 혜택과 TFSA와 같은 원리로 주택구입을 위한 해약시 완전 무과세되는 연방정부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절세투자 수단이다.
*RRSP 연한도 – $31,560 for 2024 & $32,490 for 2025
*TFSA 한도 – $7,000 for 2025 & 총 한도 $102,000 from 2009
*CPP 불입 최대 소득 기준(Maximum Pensionable Earnings for CPP) – $68,500 for 2024 & $71,300 for 2025 (참고로 2025년도는 $71,300~ $81,200 부분도 CPP 적용)
*CPP 불입 최소 소득 기준(Minimum Pensionable Earnings for CPP) – $3,500 (2024 & 2025)
*EI 보험 불입 최대 소득 기준(Maximum EI Insurable Earnings) – $63,200 for 2024 & $65,700 for 2025
*CPP 불입액 – 5.95% each for Employee & Employer (2024), 5.95% each for Employee & Employer (2025)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 $1,016,836 for 2024 ($1,250,000 after June 24, 2024) & $1,250,000 for 2025
*Home Buyers’ Amount – up to $10,000 (non-refundable tax credit of up to $1,500)
*Medical Expenses Threshold – 3% of net income or $2,759 for 2024 & $2,834 for 2025, whichever is less.
*Basic Personal Amount – $14,156~$15,705 for 2024 & $14,538~$16,129 for 2025
*Age Amount (65세 이상) – $8,790 for 2024 & $9,028 for 2025
*Pension Income Amount – up to $2,000 for eligible pension payments
*OAS Threshold – $90,997 for 2024 & $93,454 for 2025
*GIS Threshold (4th Quarter 2024) –$22,056 for Single, $29,136 for 부부 모두 65세 이상, $52,848 for 부부 중 한 사람 65세 이상, $40,800 for 부부 중 한 사람 60~64세
*Disability Amount – $9,872 ($15,630 for under 18) for 2024 & $10,138 ($16,052 for under 18) for 2025
*Canada Caregiver Credit – up to $2,687 (up to $8,601 for 18세 이상 병약자)
*Child Disability Benefit (비과세) – $3,322 for 2024 & $3,411 for 2025 (18세 미만)
*Canada Child Benefit (비과세) – up to $7,787 for 2024 & $7,997 for 2025 (6세 미만), up to $6,570 for 2024 & $6,748 for 2025 (6~17세)
*연방세 (Federal Tax Brackets)
15% : 과세소득 $55,867까지 for 2024 & 과세소득 $57,375까지 for 2025
20.5% : 과세소득 $55,867~$111,733까지 for 2024 & 과세소득 $57,375~$114,750까지 for 2025
26% : 과세소득 $111,733~$173,205까지 for 2024 & 과세소득 $114,750~$177,882까지 for 2025
29% : 과세소득 $173,205~$246,752까지 for 2024 & 과세소득 $177,882~$253,414까지 for 2025
33% : 과세소득 $246,752 이상 for 2024 & 과세소득 $253,414 이상 for 2025
***연방세와 더불어 각 주에 따른 지방세(Provincial Tax)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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