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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 제대로 알아보기
허지연 변호사의 한국법 칼럼(2)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an 08 2025 04:01 PM
이번 칼럼에서는 흔히 접하지만 구분이 쉽지 않은 용어들에 대해 그 정의와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먼저,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외국국적동포’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 중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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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용어의 핵심 차이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는 이 두 집단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6월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청’이나 ‘외국국적동포청’이 아닌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외국민등록 vs. 해외이주신고
다음으로, 자주 받는 질문 중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반면, ‘해외이주신고’는 생업, 결혼, 또는 연고 관계로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해외이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외이주법 제1조).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나타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관할 행정기관이 이를 주민등록에 반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자는 국내 거주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자격 역시 상실하게 되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외국민등록’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병역과 관련된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의 차이도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국적이탈’은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와 같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국적상실’은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두 용어 모두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국적상실’은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병역 의무와 관련된 법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
이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의 차이를 간과하면 중요한 법적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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