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4년간 속 썩인 세입자 내보냈지만...
밀린 월세 등 5만5천여 불 손실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an 13 2025 03:34 PM
브램튼에 거주하는 토론토 콘도 소유주가 약 4년간의 분쟁 끝에 골치 아픈 세입자를 내보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린더 싱은 세입자 디카 라플이 그간 여러 차례 월세, 공공 서비스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린더 싱은 세입자 디카 라플이 지난 4년 동안 여러 차례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스플래쉬
싱은 미납 임대료, 미납 공공 서비스 요금, 수리 비용, 그리고 라플이 퇴거 후 남긴 물건을 치우는 데 들어간 비용을 합쳐 총 5만5,177.85달러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온타리오주 건물주·세입자위원회는 라플에게 3만5천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8월 글로벌뉴스 방송이 싱이 라플을 퇴거시키려 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 라플은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10월2일 위원회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11월25일 집주인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당국은 퇴거를 집행했다.
분쟁 과정에서 라플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600달러의 월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싱은 라플이 입주한 직후부터 불만을 제기하며 월세 조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싱은 아내와 함께 조금씩 저축해서 투자 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했다고 말한다.
싱은 밀린 월세를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Jan, 14, 04:57 PM이게 나라냐? 그런 악법을 이용하는 세입자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정부는 무조건 세입자 편을 든다. .거북이 걸음 하는 민사에서 해결하려면 4-5년은 족히 걸리는데 그 기간 중 그런 악덕 세입자를 쫓아낼수 없다는 법이 진정 올바른 법인가?
몇년동안 남의 집에서 공짜로 살았지만 아무런 처벌도 없고 돈 한푼도 받지 못하고 엄청난 돈과 마음 고생한 건물주에게 보상은 한푼도 없다는 것이 정상인가?
반면 커머셜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건물주가 유리하게 우선권을 갖고 있고 렌트비 폭등 시켜도 아무소리 못하고 세입자는 쫓겨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난민이 불체자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됐지. 자업자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