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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군인연금 월 500만원 수령
계엄, 군 복무 중 사건 해당 안돼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an 14 2025 09:41 AM
【서울】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받는다.
김용현(가운데·구속)씨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 한국일보 사진
김 전 장관이 수령하는 군인연금 월액은 500만 원(캐나다화 약 4.935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자는 급여가 제한된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12·3 불법계엄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 중일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가 주도한 불법계엄이 '군 복무 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달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날 수리했다. 스스로 사임한 만큼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
문 의원은 "불법으로 민주주의를 겁탈한 범죄 혐의자에게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내란, 외환, 반란, 이적의 죄 등을 범했을 경우에는 범죄 기간이 군 복무 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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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