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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고 파크 추가 수수료 논란... 집단 소송 제기
게시 요금 외 부과된 수수료 불법 여부 법적 판단 예정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26 2025 03:01 PM
최근 인디고 파크(Indigo Park)를 상대로 한 ‘추가 수수료’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주차장 운영사 인디고 파크 캐나다(Indigo Park Canada Inc.)가 공식적으로 게시한 주차 요금 외에 체크아웃 시점에서 고객에게 부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인디고 파크 캐나다에 대한 집단 소송이 추가 수수료 부과로 제기됐다. Indigo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인디고 파크가 연방 경쟁법, 퀘벡 소비자 보호법(Quebec Consumer Protection Act), 그리고 BC 사업 관행 및 소비자 보호법(British Columbia Business Practices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인디고 파크가 추가로 부과한 '편의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가 정부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 시 자체적으로 부과된 비용임을 강조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추가 수수료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징벌적 포함), 조사 및 법적 비용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이러한 관행에 대한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인디고 파크는 밴쿠버에서 32개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 전역에는 1,000여 개의 주차장과 250,000개의 주차 공간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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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