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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
역대 대통령 중 처음...계엄 정당성 주장할 듯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an 20 2025 03:24 PM
【서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 19일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구속되기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선포 다음날 계엄 해제 이후 관저에 칩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긴 했으나 언론 앞에 직접 서지 않고 자체 촬영한 영상만 공개해왔다.
공수처에 체포되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과정에서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예정된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출석 방법도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구속된 증인들은 호송차를 타고 헌재 주차장에 내려 교도관의 인도에 따라 도보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피의자이긴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출석할 수 있도록 헌재가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제구인이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조치를 뜻한다.
공수처는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으나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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