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Feature "미래 군사 지도자 양성이 내 임무"
  • CultureSports 캐나다계 작가 영국 부커상 영예
  • HotNews "캐나다, 6개월 내 경기침체에 빠질 수도"
  • HotNews 항공사 실수로 수하물 분실, 보상 갈등
  • HotNews 우편공사, 재정 회복 위한 계획 제출
  • HotNews 다저스 팬들, 토론토 아동병원에 3만 불 기부
  • HotNews 캐나다, 홍역 퇴치 실패 원인은?
  • HotNews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 생중계 강행
  • HotNews 퀘벡 의사 250명, 온주 면허 신청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후원
  • 기사검색

Home / 핫뉴스

MG 오토 세일

이재명 선거법 2심 다음달 26일 종결

예정대로 진행시 이르면 3월 말 선고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an 23 2025 08:39 AM


【서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재명.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기일, 증인 신청 등을 두고 대립했다.

검찰은 "항소심이다 보니 필요 최소한만 (증인을) 신청할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니 규모가 상당해 당황했다.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며 "항소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증거 신청이 채택되는데, 항소심 절차에 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인 및 서면증거 조사를 하겠다"며 "매주 1회 집중심리도 가능하다"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사는 (대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빨리 (항소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검사의 방대한 증거·증인 신청으로 인해 원심이 2년 2개월 지연됐다"며 "최근 사태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하는 게 검사의 생각이라면 1심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코데코 록키엘크 녹용 & 공진단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韓 안방 휘젓는 中 프리미엄 가전 25 Jan 2025
캐나다-미국 무역 긴장 고조 24 Jan 2025
美·유럽 시장 막히자, 한국으로 핸들 꺾은 중국 24 Jan 2025
공수처장 "국민 보기에 부적절하면 사죄" 23 Jan 2025
이재명 선거법 2심 다음달 26일 종결 23 Jan 2025
김용현 "포고령 작성·병력 투입 내가 다해" 23 Jan 2025

카테고리 기사

화면 캡처 2025-11-11 115243.png
H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 생중계 강행

11 Nov 2025    0    0    0
마켓.jpg
H

"캐나다, 6개월 내 경기침체에 빠질 수도"

11 Nov 2025    0    0    0
화면 캡처 2025-11-11 110453.png
H

항공사 실수로 수하물 분실, 보상 갈등

11 Nov 2025    0    0    0
화면 캡처 2025-11-11 103846.png
H

다저스 팬들, 토론토 아동병원에 3만 불 기부

11 Nov 2025    0    0    0
화면 캡처 2025-11-11 100251.png
H

퀘벡 의사 250명, 온주 면허 신청

11 Nov 2025    0    0    0
화면 캡처 2025-11-11 093450.png
H

캐나다, 홍역 퇴치 실패 원인은?

11 Nov 2025    0    0    0


Video AD



오늘의 트윗

screenshot 2025-11-10 at 3.27.29 pm.png
Opinion
3권분립의 원칙은 신성하다
08 Nov 2025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프리픽.jpg
RealtyFinancing

빈집 여부 내년 4월30일까지 신고

06 Nov 2025
0
스크린샷 2025-11-06 115010.png
HotNews

미시사가, 캐나다서 ‘행복한 도시’ 1위

06 Nov 2025
1
adobestock_198758065.jpeg
WeeklyKorea

3년 된 운동화로 걷고 있다면?

06 Nov 2025
0
아웃.jpg
CultureSports

"너 때문에 졌으니 다리 부러뜨리겠다"

04 Nov 2025
1
잠수함.jpg
HotNews

한화 거제 조선소 방문한 카니 "과연"

30 Oct 2025
0
pavol-tancibok-a7vpznviyfg-unsplash (1).jpg
WeeklyKorea

세탁 전문가가 알려주는 꿀팁 10가지

18 Oct 2025
0
b6fc749d-9e94-40a3-96d7-19650c35441e.jpg
HotNews

태국, 캄보디아 ‘사기 거물’ 손본다

30 Oct 2025
0
radowan-nakif-rehan-cyyqhdbj9ti-unsplash (1).jpg
HotNews

"컴퓨터 공학 전공했는데..."

14 Oct 2025
0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기사제보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협회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공익협회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연관 사이트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