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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티켓마스터 집단소송, 캐나다 소비자 보상받는다

최대 45달러 상품권 지급 청구 절차 곧 시작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08 2025 02:19 PM


캐나다인들은 몇 년 전 티켓마스터(Ticketmaster)를 통해 구입한 티켓에 대해 곧 집단소송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Ticketmaster.png

캐나다인들은 티켓마스터를 통해 구입한 티켓에 관련해 합의금을 청구할 자격이 생겼다. 셔터스톡

 

이번 소송은 티켓마스터의 모회사인 라이브 네이션(Live Nation)을 대상으로 하며, 회사의 마케팅 관행이 특히 문제가 되었다. 주된 문제는 티켓 가격과 수수료의 표시 방법이 소비자 보호법과 사업 관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크리스탈 와치(Crystal Watch)는 2018년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티켓마스터는 자사를 둘러싼 비난을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티켓마스터는 600만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 이 중 172만 5천 달러는 변호사 비용으로, 약 8만 3천 달러는 기타 비용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자격을 갖춘 캐나다 국민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티켓마스터를 통해 티켓을 구입한 경우,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5달러 상당의 비현금 전환형 전자 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상품권은 만료 기한 없이 양도할 수 있으며 일회성 구매에 사용될 수 있다.

집단 소송에 대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 후, 남은 금액은 티켓마스터가 선택한 기관에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된다. 현재 청구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곧 온라인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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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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