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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간한국

2025년 캐나다 고용 보험 혜택 확대 보험료는 감소

최대 지급액 증가 실직자·육아 휴직자 지원 강화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31 2025 11:52 AM


2025년부터 캐나다 국민들은 고용 보험(EI) 혜택을 더 크게 받고, 보험료는 더 적게 내게 된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고용 보장 프로그램이 많은 이들의 생계를 돕고 있다.

 

canada ei.jpg

2025년부터 캐나다 고용 보험 변화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언스플래쉬

 

EI는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찾거나 기술을 강화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임신이나 질병,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지난 1년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최대 보험 소득(MIE)이 63,200달러에서 65,700달러로 상승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의 연간 최대 EI 기여금도 각각 1,077.48달러와 1,508.47달러로 증가했다. 근로자는 보험 가능 소득 100달러당 1.64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변경으로 연봉 75,000달러를 받는 근로자는 65,700달러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한다. 작년보다 보험료가 소폭 올랐지만, 주당 최대 EI 혜택도 함께 증가했다.

2025년에는 최대 주당 EI 혜택이 668달러에서 695달러로, 장기 육아 수당은 401달러에서 417달러로 증가한다. 퀘벡 근로자는 자체적으로 출산 및 육아 혜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낮은 1.31달러의 보험료율을 납부한다.

정부에 따르면, EI 수혜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최소 14주에서 최대 45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계산에 따르면, 주당 27달러를 더하면 14주 동안 최대 378달러, 45주 동안은 1,215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경제적 부담이 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식블로그홍보01.jpg

www.koreatimes.net/주간한국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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