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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전화요금, 누가 내야?
수감자 가족들, 과도한 부담 호소
- 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08 2025 03:16 PM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가 온타리오주 교도소 수감자들과 그 가족들이 부담해온 고비용의 장거리 통화 요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문제는 전국 교정 시설의 통화 요금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타리오주 교도소 수감자들과 가족들의 고비용 장거리 통화 요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언스플래쉬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온타리오주 지방 교도소에서 전화 서비스를 운영한 벨 캐나다(Bell Canada)와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통화는 정액 1달러, 장거리 통화는 분당 1달러에 추가로 연결 요금 2.50달러가 부과된다.
한 원고는 독방에 수감된 동안 매달 1,000달러 이상의 전화 요금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벨 캐나다는 해당 기간 동안 6,400만 달러 이상의 총수입을 올렸으며, 이 중 약 3,900만 달러를 수수료로 지방 정부에 지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했지만, 캐나다 전역 교도소의 통신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수감자와 가족에게 부과되는 요금과 교도소 내 통화 옵션의 가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온타리오주의 지방 교정 시설에는 수감자의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금이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몇 달간만 머무르게 된다. 이에 원고들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수감자들에게 높은 통화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벨 캐나다는 항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수감자 서비스 요금을 준수해 왔으며, 온타리오 주는 2020년에 수감자 전화 시스템을 개편해 보다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교도소 및 감옥의 통화 요금 상한선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캐나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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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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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Feb, 08, 06:04 PM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게 하면 간단한 것을.. 벨과 지방 정부 수익을 위해 시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게 과연 정당한 정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