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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한인회 정관...회장단 의무 규정은?
회원권리 불분명...개방적인 공고·토론 없이 통과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Feb 03 2025 03:44 PM
연임 무한정 가능? 리더십위원회란?
토론토한인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김정희 회장과 그의 딸 이수잔 행정실장, 조경옥 부이사장(평통 토론토협의회 수석부회장), 박보흠 부회장이 아니라 일반 한인동포들이다. 그들은 임시 운영을 맡은 주요 임원진일 뿐이다.
본보가 이메일로 받은 한인회 정관 파일은 일반적인 복사가 불가능하게 설정됐다. 화면 캡처를 통해 인쇄한 탓에 선명하지 못하다. 회장단 임기 조항에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이들은 주인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고 지난달 25일 한인회 구조를 바꿨다.
60년간 내려온 역사와 전통을 한마디 상의 없이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 일반인으로 광역토론토(GTA) 거주 한인 중 새 정관개정안을 보았거나 의견을 요청받은 사람은 없다.
본보의 경우 지난 25일 임시총회 후 정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정관을 이메일로 받았다. 그러나 인쇄하기 어렵게 설정된 버전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사를 우롱한다면 일반 교민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어떨까 짐작되는 또하나의 사례다.
주인들에게 아직까지 정관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웹사이트에 모든게 있다는 말은 무엇인지? 행정실장은 이를 어디에 어떻게 공고했는지 의문스럽다. 한번도 성의있는 대답을 들은 적도, 받은 적도 없다.
한인회의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역사를 만들면서 주인, 즉 회원들의 토의, 의견, 찬반 여부를 생략하고 최소한의 정족수를 유지한 임시총회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번 정관개정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온타리오 비영리단체법에 맞는가.
정관을 개정하는 임시총회장에 정관 사본이 1개도 없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졸렬하고 불법적 태도였다. 임원들은 준비부족인지 의도적이었는지를 밝히고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해야 옳다. 이런 식으로 통과된 정관은 새 정관이 아니다. 새 정관 사본을 공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 문제를 떠나 직무유기다. 공산주의나 독재정권에서 쓰는 방식을 상기시킨다.
이런 식으로 차기 2년간의 한인회 임원직 자리를 굳히려 한다. 공탁금을 2만 달러에서 대폭 올리고 선거일을 최단 시일 안으로 결정하는 것도 그들의 의도로 알려졌다.
현재 한인회에서 실무책임자는 이수잔씨, 즉 행정실장이라고 알려졌다. 김 회장의 딸이 채용된 경로와 역할, 보수 등이 모두 규정에 없다. 실장이 사무장을 말한다면 명칭 변경일 뿐이지만 새 정관에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의 한인회에 회비를 낸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총회장에서 화면에 나타난 개정안을 처음 접한 참석자들은 사회자 박보흠 부회장이 "질문 없나요?"라고 물었을 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따져묻지 못했다.
31페이지에 달하는 정관 개정안을 사전에 확인한 정회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반회원은 사회자와 같은 법 전문가가 아니다.
무엇보다 용납되지 않는 사항은 새 정관에는 회원의 의무만 명시하고 권리에 대해서는 한 줄 언급이 없다는 것. 교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임원들의 심리 그대로다. 반대로 회장단, 이사장단의 의무 조항은 오리무중이다. 회원들은 아무 권리가 없고 회장단·이사장단은 아무 의무도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까. 이것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부회장이 주도한 개정안인가. 캐나다 변호사 행동지침(Code of conduct)에 어긋나지 않는지.
개정안은 이사회 안에 10명의 이사로 구성된 리더십위원회를 창설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조직인지 설명이 없다. 회원을 정회원, 명예회원, 일반회원 등 3개 회원으로 구분했는데 ‘일반회원’이란 누구를 말하는지 아리송하다. '일반회원’이란 평범한 한인회원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왜 갑자기 바꾸는지.
한인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국 정치와는 어떤 관계인지, 정치적 중립전통은 유지되는지. 회원들의 회관 이용 때 사용료 할인 적용 조항, 반드시 지켜야 할 연중행사도 포함하기를.
재정상황의 투명성 확보조항이 대단히 부실하다. 모든 재정활동의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공개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다. 주요 간부들의 인적사항 정도는 웹에 올려야 옳다. 이제까지 정관은 탈북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젠 그들을 회원으로 거부하지 않고 보듬는지 분명히 밝힐 때다.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그들을 위한 전담부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박보흠 한인회 부회장·정관개정위원장
회장, 부회장, 이사는 ‘재선출, 또는 재임명’될 수 있다는 조항은 말썽나기 전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야 한다. 연임을 허용하는 이 조항은 몇 번이나 연임이 가능한지? 회장단 선거 입후보자들의 공탁금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반대 여론도 많기 때문에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김정희 회장의 경우 2021년 첫 출마때는 3만 달러, 2023년 공탁금은 2만 달러였다. 공탁금은 당락 여부에 불구, 반환 불가라는 구두언약과 전례 - 일부, 또는 전액 환불됐는지 불분명하지만 - 에 따라 이사회나 선관위가 금액을 결정했다.)
정관은 이사 중에서 3명의 감사를 선출하고 역할과 조건은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집행위가 누구를 말하는지 설명이 없지만 감사를 받을 감사대상자들이 감사자를 선정하는 것과 같다. 눈감고 아웅 식이다. 외부감사 선정 역시 문제의 한 부분이다. 고용된 전문 회계사는 회장단과 밀착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 업무를 또 담당할지 기약이 없다. 이 때문에 이를 정관에 넣지 않으면 공정한 감사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관은 외부감사를 총회에서 선정하며 이것이 안될 때는 이사회가 ‘보충한다’고 규정했으나 이것 또한 의심되는 조항이다. 적어도 정족수 75명 이상이 참석한 총회는 짧은 시간 안에 전문감사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작업은 항상 이사회 몫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사회를 지배하는 사람은 집행부, 즉 감사대상자들이다.
새 정관은 이사회를 집행부 시녀로 전락시켰다. 새 정관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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