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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RRSP 가이드

신호식의 재테크 맛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Feb 05 2025 01:15 PM


*RRSP 구입은 언제까지?
2024년도에 대한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구입 마감일은 3월 3일이다. 참고로 올해 3월 3일(First 60 days Contribution)까지 구입하게 되는 RRSP 금액은 2025년도를 비롯하여 차후 미래연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도든 구입자의 임의대로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년 2024년도분에 대한 소득세 공제에 대해서는 올해 3월 3일 마감일까지는 구입을 해 놓아야지만 절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adobestock_321066198_webb.jpg

Adobe Stock

 

*RRSP 한도는 얼마까지?
2023년도에 대한 소득세 보고 후 CRA(Canada Revenue Agency)에서 우송되어 온 Notice of Assessment를 확인하거나 CRA의 웹사이트의 MyAccount에 로그인하면 자신의 현재 RRSP 총 구입한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참고로 2024년도 RRSP 연 구입한도는 자신이 CRA에 보고한 2023년도 근로소득(Earned Taxable Income)의 18% 혹은 최고 $31,560까지 주어진다. RRSP 한도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쌓이기 때문에 RRSP의 한도를 의도적으로 누적시켜 차후에 한꺼번에 구입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RRSP를 통한 절세혜택?
RRSP는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공제의 절세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장차 은퇴대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절세투자 수단으로써 캐나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RRSP 구입은 근로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지만, 계속적인 근로소득을 보고하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부분의 캐나다 납세자들에게는 절세 재정관리에 있어서 결코 배제될 수 없는 부분이다. 캐나다는 과세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의 누진세(Progressive Marginal Rate)를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나 특정 연도에 양도차익(Capital Gain) 등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소득세가 현저히 높게 발생할 경우에는 RRSP를 가능한 한 최대 금액으로 구입하여 소득세 공제에 대한 절세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RRSP 투자 및 인출
RRSP 구입에 대한 투자는 상황에 따라 단기간 목적의 투자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차후 RRSP에서 인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천징수(with-holding tax)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과 출금액수 전부가 인출연도의 과세소득으로서 다시 적용된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거나 지난 4년간 무주택자일 경우 적용할 수 있는 Home Buyer’s Plan 그리고 학자금 목적으로 적용하는 Lifelong Learning Plan을 통해 RRSP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세 보고 또한 유예가 가능하다.

 

 

*첫 주택 구입 목적을 위한 인출
RRSP를 통한 HBP 인출과 LLP 인출 외에도 재작년부터 첫 집 구입 희망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절세혜택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정부혜택 투자수단 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가 도입되었는데, FHSA는 구입 액수에 대해 RRSP와 같은 동일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차후 첫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출금 액수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FHSA는 캐나다의 첫 집 구입 희망자들의 집 구매 다운페이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도입되는 획기적인 절세투자 플랜으로 집 구입 희망자들은 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FHSA 인출금에 대한 절세혜택은 지난 4년이상 무주택자일 경우나 첫 주택 구입시에만 적용되므로 주택 소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FHSA는 RRSP나 TFSA 한도와 관계없이 2023년도를 시작으로 개인당 연 한도 $8,000까지 총한도 $40,000까지 5년간 불입할 수 있다. 

FHSA의 보유기간은 15년 혹은 71세가 되는 연도까지 가능하지만 이 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RRSP와 마찬가지로 세금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점은 유념해야 한다. 특별히 첫 주택구입 자금 목적의 RRSP의 HBP(Home Buyers’ Plan) 인출(개인당 $60,000)도 FHSA 인출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향후 첫 주택 구입자의 다운페이 용도로써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참고로 RRSP의 HBP 인출을 통해서는 특별히 출금 연도로 부터 2년간 세금보고를 유예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뿐 FHSA와 같은 탁월한 세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으니 FHSA의 활용을 먼저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호식-이름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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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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