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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다리 보수 업체, 정부 상대 소송
계약 위반·허위 주장 피해 주장
- 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16 2025 10:50 AM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위치한 라살 코즈웨이 다리(Lasalle Causeway) 보수 공사를 맡은 랜드폼(Landform Civil Infrastructures, LCI)이 캐나다 공공서비스조달청(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PSPC)과 엔지니어링 회사를 상대로 8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리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떠안았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온타리오 다리 보수 업체가 계약 위반·허위 주장 피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
법원 문서에 따르면, LCI는 PSPC가 계약을 위반하고 대금 지급을 보류했으며, 다리 붕괴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고 원인을 분석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부주의하게 실패 원인을 잘못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LCI는 정부 승인된 계획을 따랐음에도 절차를 어겼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반박했다.
이후 PSPC는 LCI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또한, 붕괴 원인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CI는 미지급 송장, 법적 비용, 손실된 사업 기회를 포함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아직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캐나다 공공서비스조달청은 소송과 관련해 언급할 수 없다며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엔지니어링 회사 측은 아직 방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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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