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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금지 조항 문제없다"
원고측 "임금 낮추려는 목적"
- 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24 2025 11:32 AM
법원 "임금 낮아질 수 있지만 직원 교육·투자 비용 보호 목적"
캐나다 항소법원이 팀 호튼스 모회사인 TDL 그룹(TDL Group)이 가맹점주들과의 임금 억제 정책 공모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 신청을 기각했다.
캐나다 항소법원은 팀 호튼스의 임금 억제 공모 소송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THE CANADIAN PRESS
TDL 그룹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포함된 "고용 금지 조항(no-hire clause)"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측은 해당 조항이 경쟁을 제한해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팀 호튼스 가맹점들이 직원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데 공모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비롯됐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해 소송을 기각하면서 "고용 금지 조항"이 가맹점 간 직원 이동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직원 교육에 투자한 비용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반경쟁적 장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캐나다 항소법원의 3인 판사단은 하급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용 금지 조항"이 가맹점주들의 직원 교육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해당 조항이 결과적으로 임금 억제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본래 목적이 임금 인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원고 측이 주장한 '조항의 주요 목적이 노동자의 이동성을 제한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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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