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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콘도 모기지준비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Feb 19 2025 04:20 PM
신규 분양 콘도를 예전에 분양을 받았다면 몇년이 지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클로징을 준비하게 된다. 콘도를 분양받은 경우 입주전까지 분양금액의 15%~20%를 납입하고 나머지는 추후 클로징(등기)할 때 모기지를 받게 된다.
아래에서 분양콘도 클로징시 준비해야할 내용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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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계약서 및 관련서류 (빌더 측이 제공)
–분양계약서 Purchase and sale agreement (PSA) : 분양계약서는 신규주택보험(Tarion insurance)을 포함한 Full set 서류가 필요하다.
–디파짓 계약금 납입확인서 Evidence of Compliance :
디파짓후에 건설사 측 변호사가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이메일로 전달 되게 된다. 이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최종 청구 내역서 Statement of Adjustment (SOA):
Vendor 인 건설사 측 변호사가 구매자측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서류로써 콘도를 클로징하기 위한 필요자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두번째, 모기지 신청준비
–인컴자료: 전문가와 사전 상의를 통하여 본인의 인컴내역이 직장소득 또는 사업소득 인지에 따라 분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하는것이 필요하다.
건설사의 클로징 날짜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클로징 예상시점 에서 수개월 전 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부채내역: 클로징 하는 해당 콘도의 모기지, 재산세, 관리비 등이 추가 부채내역으로 계산되어지는 만큼 클로징 시점을 대략적으로 예상하여 부채를 최대한 늘리지 않고 부채내역을 최소한으로 준비해 놓는것이 좋다.
–신용정보: 무료로 신용을 조회해볼수 있는 Borrowell, 또는 Credit Karma 앱을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정보 내용을 평소에 직접 관리하는것이 좋다.
–추가 다운페이 자금: 사전 디파짓된 자금이외에 추가로 디파짓할 자금이 있다면, 통상 3개월 간 본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거나, Gift letter 혹은 공식문서로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자금증명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울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준비해 놓는것이 좋다.
세번째, 클로징 코스트 준비
–분양당시 확정된 개발 분담금 (Development Charge)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추가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취득세 Land Transfer Tax를 미리 예상하여 준비한다. 첫번째 집 구매인 경우에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투자목적인 임대 콘도인경우 클로징시 HST Tax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는 대략적으로 클로징 비용은 구입 가격의 5~7% 상당의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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