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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품에 안긴 레인보우로보틱스
공정위, 두 달 만에 기업결합 승인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16 2025 11:46 AM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본격화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2개월 만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술력을 품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에서 이 회사가 개발한 이동형 양팔로봇이 팔을 뻗어 보이고 있다. 정다빈 기자
공정위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14.71%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는 20.29%를 추가 취득하면서 총 지분 35%를 갖게 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 핵심기술 인력을 보유한 회사다. 향후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 제조 과정에서 삼성전자, 삼성SDI가 영위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시장 간 수직결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직결합은 원재료부터 최종 상품 생산·판매 과정에 인접한 회사 간 결합을 뜻한다. 이에 따라 심사 범위는 △산업용 로봇 △D램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관련 시장으로 정했다. 해당 제품들 모두 전 세계적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들 간 발생하는 3개의 수직결합이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그 결과, 경쟁제한 우려는 거의 없다는 게 공정위 결론이다. 삼성전자,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 경쟁업체에 D램,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올리더라도 워낙 빈번히 사용되는 제품이라 유력 경쟁 업체가 있어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근거다.
세종=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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