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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활동 전면 차단당해" vs 어도어 "함께하자는 취지"

기획사 지위보전·광고 등 금지 가처분 심문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13 2025 10:10 AM

뉴진스 멤버들, 김주영 어도어 대표 공방


그룹 뉴진스(NJZ)가 소속사 어도어가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이들은 어도어의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재차 주장하며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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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심문은 어도어가 여전히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자사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활동 등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따라 진행됐다.

가처분 결정에 앞서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인 심문은 당사자 출석의 의무가 없지만,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5명 전원이 법원에 출석해 목소리를 냈다. 멤버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법원에 출석, 직접 재판부에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밝힌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어도어의 전폭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며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진스 제작 및 마케팅 등을 위해 하이브로부터 21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점,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인 당 50억 원의 정산금을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멤버들의 차별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멤버들이 새 팀명을 발표하고 새 기획사와의 계약, 새 앨범 발매 등을 알리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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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혜인(왼쪽부터), 해린, 다니엘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입장에 맞섰다. 이들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레이블 소속 그룹들과 뉴진스를 차별하고 견제하는 행위를 지속했으며, 어도어는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멤버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 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전속계약 해지의 적절성이 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활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멤버 5명은) 소속사에 묶여 있어야 한다. 이는 전속계약을 노예 계약처럼 운용한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오면서 최근 새 활동명으로 NJZ를 발표하고 컴백 등을 예고한 상태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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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문화·스포츠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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