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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없이 한국 부동산 매매가 가능할까?
허지연 변호사의 한국법 칼럼(4)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12 2025 05:24 PM
캐나다 시민권자를 위한 안내
캐나다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한국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이민을 고려하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한국 부동산을 검토하는 분들도 많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다른 투자로 전환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나아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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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취득
캐나다 시민권자, 즉 외국인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몇 가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주사실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 지급 전에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경우 부가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처분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면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자금의 해외 반출을 위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납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처분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 없이 부동산 매매를 처리하는 방법
부동산 매매는 정확한 절차 완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한국에 얼마나 체류해야 할지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 절차 진행을 위해 장기간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 등기, 세금 신고 등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가족이나 친척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는 등기소, 구청, 출입국청, 세무서, 은행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 옵션 중 하나는 한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매매대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전문 책임 보험(E&O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의뢰인의 자금과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도,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E&O 보험에 가입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신고 및 세금 납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 됩니다. 만약 한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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