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7년간 개스 요금 4천 불 초과 청구
에너지위원회에 불만 제기 후 전액 환불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r 13 2025 09:54 AM
미시사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은 7년 동안 천연개스 요금이 약 4,500달러나 초과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지난해 알게 됐다.
포셔 초이는 엔브리지 천연개스 요금이 비싼 것 같아 이웃에게 청구서를 비교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기 집 요금이 한 달에 77달러가 넘는 반면 이웃 집 요금은 21달러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엔브리지는 기업체에 상업용 요금을 부과하고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거용 요금을 부과하지만, 초이의 엔브리지 청구서에는 '고객 요금(customer charge)'이라고만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초과 지불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2024년 9월 엔브리지는 실수가 있었다는 데 동의하고 그에게 1,428달러를 환불하면서, 2년간의 초과 지불에 대해서만 환불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미시사가 여성이 7년 동안 천연개스 요금이 약 4,500달러 초과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전액 환불을 받았다. CP통신
초이는 전체 금액(추가 3천 달러)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온타리오에너지위원회(OEB)에 불만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엔브리지는 초과 지불한 나머지 3천 달러를 초이에게 환불하기로 동의했다.
개스 공급업체에 불만이 있는 경우 먼저 해당 공급업체와 연락하는 것이 좋다. 합의할 수 없는 경우 OEB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