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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레스토랑 '노쇼' 단속
1인당 최대 10불 청구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r 20 2025 09:49 AM
퀘벡은 예약을 하고 방문하지 않는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레스토랑 '노쇼(No-show) 고객'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퀘벡 정부는 12일(수)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으며,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들은 초안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45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퀘벡 레스토랑 협회는 고객이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 매년 수만 달러의 사업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협회의 자료를 인용한 퀘벡 소비자보호청(OPC)은 보도자료에서 노쇼로 매년 매장당 평균 49,000달러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레스토랑은 10만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레스토랑은 노쇼 고객에게 1인당 최대 1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규칙은 5인 이상의 단체에 한해 적용되며, 해당 단체는 예약 3시간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레스토랑은 또한 예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노쇼 벌금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며, 6~48시간 전에 미리 알림을 보내야 한다.
더욱이, 동행 중 한 명만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불참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예약 전에는 수수료를 적용할 수 없으며, 레스토랑에서는 고객이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퀘벡은 예약을 하고 방문하지 않는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레스토랑 '노쇼(No-show) 고객'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P통신
크리스토퍼 스키트 경제부 장관은 최근 몇 년 동안 레스토랑에 노쇼 고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주는 북미에서 노쇼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 유일한 관할 구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사람들이 예약을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기자들이 벌금을 더 엄하게 부과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그는 "더 큰 요금을 부과하면 고객과 레스토랑 사이의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7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소비자 보호 사무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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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