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尹, 4월14일 첫 형사재판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Mar 24 2025 08:18 AM
【서울】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직무 복귀한 한 총리. 연합뉴스 사진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우선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정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