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치과비 지원' 전국민으로 확대
18∼64세 5월부터 신청 가능
Updated -- Mar 25 2025 07:44 AM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Mar 24 2025 09:57 AM
국민 치과비 지원(Canadian Dental Care Program)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연방정부는 5월부터 18∼64세 연령층도 CDCP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국민 치과비 지원(CDCP)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프리픽 이미지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55∼64세: 5월1일부터 ◆18∼34세: 5월15일부터 ◆35∼54세: 5월29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승인 후 6월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CDCP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등이다.
지난해 5월부터 본격 가동된 CDCP는 이로써 1년만에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다만, CDCP를 신청하려면 가구당 연소득 9만 달러 미만 등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정부는 기존 CDCP 가입자들에게 갱신을 당부했다.
CDCP는 매년 갱신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국민 치과비 지원(CDCP) 혜택
연소득 7만 달러 미만: 100%
7만∼7만9,999달러: 60%
8만∼8만9,999달러: 40%
관련 정보: www.canada.ca/en/services/benefits/dental/dental-care-plan.html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치과CDCP" 관련 기사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 작성일 |
---|---|
맥도날드 색다른 ‘워홀’ | 24 Mar 2025 |
TV시대는 지나고 스트리밍 서비스 성장세 | 24 Mar 2025 |
'치과비 지원' 전국민으로 확대 | 24 Mar 2025 |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22만대 리콜 | 23 Mar 2025 |
살균 물티슈·손 세정제 리콜 | 23 Mar 2025 |
'NSF 수수료' 10달러로 제한 | 23 Mar 2025 |
카테고리 기사
Vista Law LLP
22 Apr 2025
0
0
0
올 세계 경제성장률 3.3%→2.8%
22 Apr 2025
0
0
0
48년 역사 영락교회
22 Apr 2025
0
1
0
자유당, 보수당에 6% 포인트 리드
22 Apr 2025
0
0
0
인스타그램, AI로 나이 확인 나선다
22 Apr 2025
0
0
0
대마 식용 제품, 청소년 사용 높여
22 Apr 2025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