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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벼랑 끝 일단 기사회생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Mar 26 2025 08:27 AM
대법원 최종 판결에 큰 관심
【서울】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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