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HotNews 에어인디아 추락...캐나다 치과의사 등 200여 명 사망
  • HotNews 우편공사 노사 갈등 마침표?
  • HotNews 칼부림 남성 경관 총에 맞아 중상
  • CultureSports TD은행, 한인대축제 2년간 17만 불 후원 확정
  • HotNews 퇴역 잠수함 보러 가자
  • HotNews 응급 의료 대응력 강화 나선 토론토
  • HotNews 2천만 불 당첨에도 정시 출근
  • HotNews "밴쿠버에 콘도 짓겠다"며 1천만 불대 사기
  • HotNews 플라이낚시(Fly Fishing) 즐깁시다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후원
  • 기사검색

Home / 핫뉴스

MG 오토 세일

尹-검찰, 첫재판서 '내란 공방'

증거·증인채택 두고 설전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Apr 14 2025 09:47 AM


【서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이 휴정시간을 포함해 모두 8시간20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20여 페이지 분량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80여분간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재판2.jpg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가운데)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윤 전 대통령 측은 첫날 진행된 증인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했고, 재판 말미엔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은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우고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모두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오후 재판에 걸쳐 검찰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모니터에 띄운 뒤 총 82분에 걸쳐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두진술을 끝낸 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밝혀 검찰 측의 주신문만 이뤄졌다.

두 사람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양측의 공방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 측이 "증거목록이 나뉘어져있는데 어떤 이유로 나뉜 건지 설명이 안 된다"며 "(수사기록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이후인지 이전인지가 확정돼야 수사권 문제와 연결돼서 증거능력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공수처의 기록과 경찰 송치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 공수처로 갔는지 분명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나온 두 명의 증인도 그렇고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 증인들은 대부분 계엄사무의 일선에서 종사했거나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지휘관을 통해 무슨 말을 들었다는 전문증거 내지 재전문증거"라며 "명령전달 체계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를 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역시 "오늘 나온 군 지휘관들이나 경감급 지휘관들은 사실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거꾸로 올라오니까 마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와 방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입견부터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고 검찰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입증계획을 제출했다"며 "그 순서나 증인신문 대상에 대해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되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본격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21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아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날짜는 확정보다는 (기일을 진행하며) 되는 날짜 안 되는 날짜를 보고(하겠다)"라며 '2주에 3회' 정도를 원칙으로 세워두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계엄 관련 판단에 대해 "헌재에서 (사실)인정을 잘못한 거다. 증거법을 위반했다"며 "헌재 결정이 반드시 진리고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코데코 록키엘크 녹용 & 공진단
  • 리쏘 (Lisso) 안마의자

전체 댓글

  • 티제이 ( ladodgers10**@gmail.com )
    Apr, 14, 11:54 AM Reply

    저런 물건이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이었다니....
    그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겠냐??
    하루빨리 처단해라!! 콩밥도 아까운 물건 같으니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스마트폰 발렛주차’서 미래도시까지 17 Apr 2025
삼성, 교체형 배터리 부활 14 Apr 2025
저소득층 임금 줄고 고소득층 투자수익 늘어 14 Apr 2025
尹-검찰, 첫재판서 '내란 공방' 14 Apr 2025
온주, 첫 여성의장 선출 임박 14 Apr 2025
트럼프, 반도체 관세 걷겠다면서... 14 Apr 2025

카테고리 기사

스크린샷 2025-06-12 134039.png
H

산책 중 공습 주의… 붉은날개검은새의 방어 본능

12 Jun 2025    0    0    0
bhautik-patel-nvprb2xt1ba-unsplash.jpg
H

생물과 기계의 경계가 무너진다

12 Jun 2025    0    0    0
화면 캡처 2025-06-12 112050.png
H

살라미 섭취 후 살모넬라 감염 확산

12 Jun 2025    0    0    0
download (10).jpeg
H

치솟는 서울 숙박료

09 Jun 2025    0    0    0
스크린샷 2025-06-12 104352.png
H

에어로플랜 포인트 도난 피해 속출…1만3천 불 상당 증발

12 Jun 2025    0    0    0
markus-winkler-le0_rouhafk-unsplash.jpg
H

토론토 자전거차로 규칙 통일 추진

12 Jun 2025    0    0    0


Video AD



오늘의 트윗

20250605-12061940 (1).jpg
Opinion
진영감정 꺼져라, 우린 다시 화해한다
05 Jun 2025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lcbo.jpg
HotNews

LCBO 맥주가격 최대 50%↓

16 May 2025
0
스크린샷 2025-05-17 114726.png
HotNews

"벌금 장사 그만" 과속카메라 놓고 포드 정부-지자체 갈등

17 May 2025
0
치과2.jpg
HotNews

"1일 신청했더니 12일 카드 도착"

14 May 2025
0
개솔린.jpg
HotNews

온주 개솔린세 인하 영구화

13 May 2025
0
티웨이.jpg
HotNews

한-캐 항공시장에 지각변동 오나

13 May 2025
0
베이징.jpg
HotNews

"미국 대신 캐나다, 영국으로"

02 Jun 2025
0
lcbo.jpg
HotNews

LCBO 맥주가격 최대 50%↓

16 May 2025
0
마약.jpg
HotNews

한국 법원, 캐나다 시민권자에 징역 20년 선고

21 May 2025
0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기사제보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협회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공익협회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연관 사이트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