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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보험 중개 주의
상품 취소될 수 있어...소비자 수수료 인상도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14 2025 12:28 PM
온타리오주 금융서비스규제청(FSRA)은 유효한 면허 없이 수백 건의 거래를 중개하는 보험 중개인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했다.
관계자들은 일부 보험사들이 무면허 사례를 온타리오 FSRA에 자체 신고했으며,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FSRA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무면허 행위는 "시스템 통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FSRA는 "보험 중개인이 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거나 고의로 갱신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관은 허가받지 않은 대리점이 판매한 보험 상품은 무효화, 취소되거나 개인의 보험 이력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 금융서비스규제청(FSRA)은 유효한 면허 없이 수백 건의 거래를 중개하는 보험 중개인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했다. FSRA 로고
FSRA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FSRA는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허가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험사는 FSRA에 보고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FSRA는 온타리오주의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험사와 대리점에 면허를 발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주, FSRA는 이토비코 웨스트 몰에서 영업하며 소셜 미디어에 보험을 광고하던 무면허 보험 중개인 앤디 에포비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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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