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토론토시 "빈집 여부 신고 30일까지"
6개월 이상 비운 경우 세금 내야
Updated -- May 08 2025 02:36 PM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Apr 21 2025 03:30 PM
토론토시 주택소유주들의 빈집 여부 신고가 이달 30일(수) 마감된다.
빈집 여부 신고는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의무 사항이다.
토론토 주택소유주들의 빈집 여부 신고가 30일 마감된다. 프리픽 이미지
지난해 6개월 이상 집을 비운 소유주들은 주택 가치의 3%를 빈집세(vacant home tax)로 내야 한다.
세금은 3회에 걸쳐 분납한다. 납부일은 9월15일, 10월15일, 11월17일이다. 체납시 매달 이자가 적용된다.
6개월 이상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빈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빈집이 아니었다"고 신고해야 한다.
장기간 비운 상태였음에도 빈집이 아니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토론토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23년 빈집세를 도입했다.
빈집 여부 신고: www.toronto.ca/services-payments/property-taxes-utilities/vacant-home-tax
신고를 마치면 이메일을 통해 접수증을 받는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 작성일 |
---|---|
코카콜라 웃고, 펩시 울고 | 27 Apr 2025 |
배터리 교체하면서 사람처럼 마라톤 | 27 Apr 2025 |
2000원 ‘길바닥 이발’ 600원 ‘거지 정식’ | 27 Apr 2025 |
“100달러 룰루레몬, 원가는 5달러” | 22 Apr 2025 |
트럼프 "금리 안내리면 경기둔화" | 21 Apr 2025 |
토론토시 "빈집 여부 신고 30일까지" | 21 Apr 2025 |
카테고리 기사
캐나다 방문 관광객 17% 급감, 6개월째 하락세
23 May 2025
0
0
0
TD은행, 대규모 인력 감축 결정
23 May 2025
0
0
0
“집값 안 내려도 된다?” 전문가들, 연방 주택장관 발언에 반발
23 May 2025
0
0
0
국세청 280명 감원, 6개월 새 3천여 명 인력 축소
23 May 2025
0
0
0
덴마크, 딥페이크 음란물 운영자 인도 요구
23 May 2025
1
0
0
"동물실험 없이 가능" 한국 대체시험법, 국제표준 인정
23 May 2025
0
0
0